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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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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8조의2에서 제48조의3까지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영상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2조의2에서 제82조의6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마련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특전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7에서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포상대상 및 자격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심사기준 및 결격사유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당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