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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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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건강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목을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8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