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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4-10-22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금번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전예슬 위원님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조례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오산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은 면밀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지만 시책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실천ㆍ확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오산시의회 역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임시회부터 각종 회의 때 페트병에 넣은 물 및 음료수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컵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1회용품의 사용 및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예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예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찬성 및 공동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에겐 재능기부의 장을, 시민들에겐 무료 행정상담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고충 해소 및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오산도시공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한 명칭과 대상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한 명칭과 대상 직위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화재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및 연구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송진영 의원 찬성) 9.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경 조건을 신설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9호에 우수기업 대상 주차장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34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폐쇄ㆍ누락지번 오기주소 등 정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 중 궐동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 등의 신축에 따라 대원 2동 1개통, 남촌동 3개통, 초평동 3개통을 신설하고, 오기주소 정정 및 폐쇄ㆍ누락지번 반영을 위하여 대원2동, 남촌동, 신장 2동에 33개통 142개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의안번호 제9-435호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새마을회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시 새마을 회장, 시 부녀회장, 시 지도자협의회장 및 산하 동별 회장을 대상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 및 개최하는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안 제3조의 본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9호에 회의참석수당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36호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시 협의회장 및 산하 동별 위원장을 대상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 및 개최하는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안 제3조의 본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회의참석수당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제9-437호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회장 및 산하 동별 위원장을 대상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 및 개최하는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 안 제2조의 ‘분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회의참석수당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38호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장을 대상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 및 개최하는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안 제1조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는 자율방범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범위와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39호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시지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장이 지구협의회장 및 협의회 산하 각 동 단위 봉사회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ㆍ개최하는 경우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 안 제3조제3항에 회의참석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5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의안번호 제9-440호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4조에 화장장려금 지급목적과 지급방법, 지급대상, 안 5조에서 6조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안 7조에서 8조는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9-441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봉안공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 안 14조2항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19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의안번호 제9-442호입니다.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불편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민원의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 브랜드명인 ‘1472 살펴드림’을 조례 제명에 반영하고 안 4조에 취약계층 생활민원 지원 강화와 안 5조에 1472 처리반의 운영과 임무를 정비, 안 6조에서 8조에는 생활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의안번호 제9-443호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와 19조에 상위법에 따른 사용용어를 정비, 안 13조와 15조에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의안번호 제9-444호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항상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 보건위생용품 지원 목적과 정의,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안 4조에서는 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445호 오산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입니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 비인기 종목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예산 편성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해,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기준은 19세 이상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 선수로 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9-446호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사항,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기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금년도에 지급대상은 일반농어민 3,150명중 1,560명, 특정농어민은 360명중 18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 원이, 특정농어민인 청년농어민, 귀농농어민, 환경농어민의 경우에는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의안번호 제9-447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규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3쪽 의안번호 제9-448호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및 안전조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별ㆍ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부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의안번호 제9-449호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노인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와 2023년부터 시술비 신규 지원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0호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환경정책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의1부터 안 제11조의10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1호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촉직 위원의 소속 조직명이 개정될 경우 신속한 위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명칭이 바뀌는 부서명 및 직위명 대신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인 시민안전국장과 화학물질 업무 담당인 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추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2호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 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스크 자동판매기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마스크 자동판매기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의안번호 제9-453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 및 기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녹색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부터 제14조까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및 기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안번호 제9-454호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의안번호 제9-455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는 투자심사 및 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불부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8조는 위원회 성별균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 명시된 위원회 간사를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 의안번호 제9-456호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건과 마찬가지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8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관련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 위원회 성별균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위원회 간사를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의안번호 제9-457호 오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후 지방채상환 관련 기능을 해당 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어 유사ㆍ중복되는 기금이 존재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지방채상환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의안번호 제9-458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한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 6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상정한 보류안건을 제외한 3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와 함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139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ㆍ관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자동차법」과 「주차장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1쪽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소집ㆍ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단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 단체에 별도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1구당 35만 원 한도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 장려 시책의 시행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의 내용 및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관외 비용 적용에 따른 많은 비용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 위해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강화 심사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밝힌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근거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의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넣으셔야 하는지, 시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 뭔가 부르면 오는 듯한 느낌,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적십자는 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적십자만 빼고 네 군데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시정업무에 필요한 경우’라고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조례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 각 동이나 각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우려하는 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타보상금식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시장이 각 동을 대표하는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시에서 직접 소집을 했었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저는 뜻은 알겠는데 회의소집을 꼭 시장이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꼭 시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뭔가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시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일 때 소집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업무분야들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게 시에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대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대표성은 있는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꼭 시장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꼭 수정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어떤지 논의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 시정업무에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시 업무의 대표성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다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수정을 해 주시면.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참석수당으로 개정해서 나가는 거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이죠.

전도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전문위원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 보면 개정 이유가 다 똑같아요. 시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참석자에게 실비성격의 수당을 주겠다, 실비가 뭡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실비가 따지고 보면 교통비, 식비 이렇게도 줄 수 있는데요.

전도현위원

보통적으로 이 시간이 한 두 시간을 안 넘어요, 기본적으로.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도현위원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교통비조로 주는 게 실비성격입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여비수당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것을 참석수당이라고 해 버리면 원래 뭐든지 결재는 누가 되죠?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시장이 주재하고 그런 회의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필요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명칭이 시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은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참석수당이라기 보다는 실비에 대한 교통비, 여비 기준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시는 실비보상 조례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실비보상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오산시는 실비보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각 조항마다 회의수당 조문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전도현위원

실비보상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별표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비보상식으로 말씀하시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 증빙자료를 그분들한테 다 받아야 하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1〜2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소요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안 하면 되죠. 이것을 갑자기 만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것을 만들었을 때 소모되는 행정력이라든지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지거나 타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죠?” 하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국민운동 이런 전국적인 단체가 세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보호협의회, 우리 8개 단체 있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8개 단체에 대해서 회의수당 나갑니까? 통장 빼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8개 단체라고 하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쪽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죠.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전도현위원

여기에 부녀회 들어가 있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새마을회로.

전도현위원

새마을회로 하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래서 근무하는 겁니까? 그분들 원래 취지가 수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하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봉사의 의미로 참여를.

전도현위원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을 참석수당 몇 만원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회에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셔야지 참석수당.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율방범연합대 88페이지에 신구조문 나와 있는데 제4조3항입니다. 회의소집 대상 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장이 누구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있는 대장들을.

전도현위원

명칭은 동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장이라고 하면 한 명이에요. 연합대장을 칭하는 것이고 동대장은 각 동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동대장이라고 말하지 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고 자율방범연합대 역시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실비 보상이 정말 어렵다면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반발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싹 주든가.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에.

전도현위원

지속발전협의회 나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있는 8개 단체 중에서 저희 과에 소관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것은 그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하려면 똑같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고 또 반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노인회 각 지회장님 참석하면 참석수당 줍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대한노인회 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

예.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안 나가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단체 훨씬 크죠. 바르게살기나 자율방범대 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이던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몇 군데를 지정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봉사하시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돈을 바라거나 참석수당을 바라고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봉사를 희망을 가지고 또 낙을 삼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을 주자는 것인데.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오산시 전체에 그래도 전국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회 있으면 그분들 전체를 일괄적으로 맞추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각 부서장님들 협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드는 게 낫고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가 없다면 실비보상 조례도 만드는 게 낫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조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데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노인회도 표현을 해 주셨지만 저희는 8개 동에 소속되어 있는 8개 단체라든가 이쪽에 있는 단체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동 회장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이것만 주면 8개 단체에 다 참석수당 나가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체육회랑 아직 빠진데가 있죠.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시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8개 나머지.

전도현위원

잠시만요. 대한적십자사는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속.

전도현위원

한번 근거 법률로 제시한 것을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법이 있어요. 조직법에 참석수당 지원한다는 게 있어요? 22조2항에 이게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면서 지원해야 하는 게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시설장비 확충 등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단체의, 그러니까 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나 보조금 또는 수익사업으로 수입금 이런 것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조직법에 참석수당 들어가 있습니까? 각 시군구 단체장은 지원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등등 있습니까? 없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없어서.

전도현위원

어떻게 공무원들 맨날 그래요. 어떤 때는 법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어떤 때는 법에도 없는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8개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대한적십자사가 8개 단체에 들어갑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8개 동에, 현재는 7개 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전도현위원

그 조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적십자사처럼 다른 단체도 그렇게 주냐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줍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회의수당 줍니다.

전도현위원

각 동에 회의하면 수당 다 줘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 나갑니다. 4만 원씩.

전도현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빼고 새마을부녀회 빼고 새마을지도자회 줍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담은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담은 것이고 또 뭐가 있죠? 또 통장은 주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또 뭐가 있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도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줍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8개 중에 안 주는 게, 이 4개입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체육회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자연보호협의회 줍니까? 해당 단체가 아닙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제 말은 한꺼번에 하시자고요. 어느 단체는 준비하고 어느 단체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비보상 조례나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시장한테 줄서기 해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뭐 알아서’ 이런 뜻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송진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시장이 소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좀더 그 부분을 가다듬고 전체적으로 8개 단체면 8개 단체, 일괄적으로 체육회에 말씀하셔가지고 동 체육회도 똑같이 참석수당을 줄 수 있게끔 만들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전국적인 단체가 있으면 같이 질시가 통하지 않게끔, 질투하지 않게끔 같이 가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석수당이 아니라 실비보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세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체육회나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준비할 때 그쪽 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준비하자 했는데 부서의 일정상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판단해 주셔야지.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사전에 미리 설명을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단체별 동 산하조직에 거의 다 지급을 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번에 말씀주셨을 때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 회의참석수당 지급 시군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오산시가 전국 최초입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나 이런 데는 경기도만 여덟 군데가 조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는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적십자 봉사회 없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있고 그러면 체육회 수당은 혹시?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다른 지자체 지급하는 데가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없죠, 이것도 전국 최초고요. 자율방재단 혹시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방재단은 방재단 수당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물론 이분들의 노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사기진작 해야 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재정파탄 이런 것을 말씀주셨었는데 이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개 조례 올라왔는데 5개만 지급했을 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계를 해 봤는데 5개 조례가 다 상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연간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안쪽이겠죠. 그것도 매달 의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성격상의 목적에 의해서 회의횟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안이유가 조문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 맞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제6조제3항제4호를 보면 원래는 ‘총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서 앞에 이런 금액적인 게 빠지고 그냥 ‘대규모’로 수정을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규모’의 기준이 뭘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 조항은 31개 시군이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하고 인근 1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규모를 따로 정해놓고 않고 운영해서 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0억이라는 규모를 삭제하고 대규모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규모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규모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것이 없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의 규정 없이 대규모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예슬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전예슬위원

이게 아무래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편성지침을 봐도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조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행사성은 30억, 공모사업 이런 것은 100억, 50억 이렇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해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질의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와의 협의하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의 협의나 동의가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보고는 드려야겠지요.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자의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저희가 덜 해도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하실 때에는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치밀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관님, 기금의 규모를 50억에서 아예 없애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모호한 구문 수정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더 명료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상의와 보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드는 느낌 자체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50억 이상이라고 하면 대규모 공사이고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공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대규모 공사라고 하면 정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사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규모에 관한 사항이고 31개 시군이 이렇게 운용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방법이라든지 대상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송진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굉장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저희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건이 사용할 때마다 당연히 보고라든지 상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