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및 연구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