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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88회 제3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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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의 기관, 성격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공사로 바뀐지가 꽤 됐어요, 6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잘 살피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진실인양 말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현 사장도 문제예요.

만약에 성격이 바뀌고 자기가 아무 역할, 할 일이 없다면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암뜰개발에 대해서 출발해야 되는 데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분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리고 도시공사 역시, 그런데 이제까지 도시공사 실무자 대표가 움직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