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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88회 제3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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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민간업자들이 10여 년 동안 거기에 손을 안 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분기점이 나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안 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여 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오산시에서 매입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조성원가만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분까지, 민간인들한테 팔 때는 법적이자 생각하면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도 우리 시 예산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매입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태껏 용인에서 진행돼 온 사항들을. 그렇기 때문에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컨트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