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상복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