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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89회 제2본회의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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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2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취소](시장제출)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시장제출) 3. 가칭)시립한신더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가칭)시립대원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가칭)한신더휴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가칭)대원칸타빌더퍼스트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취소]』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7건의 안건은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취소]의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의 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시립한신더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시립대원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한신더휴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대원칸타빌더퍼스트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9.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1.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2.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3.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4.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5.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6.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7.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8.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19.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20.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21.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6건의 조례안 등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어서 8쪽,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쪽,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국민운동단체 등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경품과 주차요금 및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신설하여 수급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써 오산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의회 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검사 수수료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방기금법」 제4조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5.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1억 2,885만 5천 원이 증액된 9,178억 3,16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미란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