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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의창구 의원 발언

154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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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포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이번에 2026년 6월 16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되고 나서 공포일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이 올해 12월 17일부터 양성화가 시행되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이 법의 시행은 한시적입니다.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잠시만요.

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지금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에 한정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가림막이라든가 조그마한 위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인근에 큰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성화할 때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5회 정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5회라는 내용을 보면, 보통 여기에 지금 양성화하는 그 대상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인데 거기에 5회를 하면 150만 원, 많게는. 그리고 적게는 30~40만 원을 주고 양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아마 시달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시달이 되고 나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사전안내문을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 대상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150개 정도 됩니다. 일단 단독주택지에 53가구하고 다가구 한 94세대하고 다세대 3세대 이래가지고 15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