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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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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 건폐율 오산에 보면 자연녹지나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꽤 많아요. 벌써 오산시가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 빼 놓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대대적으로 다시 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제정 해야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교2지구, 3지구가 들어서면서 중심상업지구나 그런 것들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준용을 해서 아니면 31개 시군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도 보면 31개 시군구에 아직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깊이있게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 회기에 또 개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만큼 확실하게 개정을 해서 오산시가 지금보다 랜드마크라든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보여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먼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타 시군구하고 같나요? 아니면 상위법 있는 그대로 타 시군구도 똑같이 상가비율을 적용하나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