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등 오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4항에서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8조제7항에서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5에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