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게 활동수당 추가하고 지급 근거 신설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을 봤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여기에도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출근거에 대해 조례에 직접 규정되게 되어 있는데 한정되는 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 보조 재원에 관한 것이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제19조를 봤습니다.
제5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보훈사업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있는데 지회장에 대한 활동 수당을 줘야한다는 부분도 없고, 19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해 지급의 수준 부분도 특이하게 나온 게 없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있는데 지회장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