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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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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8조의2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9조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제32조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제35조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25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