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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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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제7조제4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주민과 전문가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을 선발하고 나아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