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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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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 외 한 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으로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