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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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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전도현 의원 발의 조례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따로 의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성길용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ㆍ조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