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2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법상 충돌하는 게 우리나라 법은 이어령비어령이예요. 정확한 잣대를 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나 조례를 심사하는 시의원들이, 또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시의원들이 예산의 적절성과 결산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게 시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그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산시 의원들은 인구 26만 중 7명밖에 안됩니다. 보통 다른 시의회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감시와 협력 두 가지를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법령상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이런 것은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