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범위에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서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