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경사도를 기존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기존 70미터에서 90미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3의2에 설치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