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