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먼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점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4조에 감면시점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의무사항이었던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 내 일부 조항 중 법률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안 제7조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의무화하고, 안 제15조의2제3항과 안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