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도현 의원 및 전예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대안발의로 통합됨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미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DS파워 난방비 인상과 그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Winter is coming.” 왕좌의 게임이라는 작품 속 명대사처럼,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겨울이 온다니 의아하실텐데요. 이 말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고통,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겨울마다 “왜 우리 오산만 난방비가 이렇게 비싸냐”는 하소연,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 속 비교자료를 보시면 2024년 7월 기준, DS파워의 주택용 난방비는 1Mcal당 약 122원 43전으로, 공기업인 한국난방공사의 112원 32전보다 약 9%나 높아 오산시민 한 가구당 연간 약 5만 원에서 6만 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 경우를 살펴보면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그리고 평택시 등과 같은 민간공급자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한난과 동일하거나 혹은 1.7%의 수준으로 난방비를 인상했지만, 우리 오산시만 유독 9%나 비싼 요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2년 이후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되었고 2010년부터도 DS파워는 한난보다 약 5〜9%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 저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DS파워는 연료비 등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료를 쓰는 다른 민간회사들은 한난과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인 한난 대비 110%에 맞춰 매번 109%를 적용해왔다는 사실은 시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그리고 연료 도입 다변화 등으로 실제 원가가 낮아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오산시도 DS파워와의 협상에서 정부 정책 변화라는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DS파워도 한난보다 더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산시민이 그동안 겪었던 불합리한 난방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오산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DS파워와 요금 인하 협상을 이어왔지만, DS파워 측의 소극적 태도와 관행적 논리에 가로막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산시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단계적 요금 인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정부의 새로운 상한선에 맞춰 2025년에 98%, 2026년 97%, 2027년 95%까지 매년 3~5% 인하해 2027년에는 난방비 1Mcal당 약 106원이라는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세대수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DS파워가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세교 3지구 등 신규 개발지구에 지역난방을 확대해 공급 세대가 약 5만에서 7만 세대로 늘어난다면 원가 절감과 요금 인하가 모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ㆍ협의체를 구성해 난방비 산정 과정에 시민의 뜻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요금 인상 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진전이 없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급자 변경 등 근본적 해결책까지도 과감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과 스마트 열계량기 도입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약 15〜20%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 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열계량기 도입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소비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제를 추진해 에너지 복지를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 백설마을 시범사업에서 스마트미터를 도입한 후 3년간 최대 13%의 난방과 온수 요금 절감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기준입니다. 오산시민이 더 이상 부당한 난방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오산에 살아서 손해 본다”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오산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DS파워와의 난방비 협상 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의 요금 상한 인하 정책을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가 구현될 때까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책적 연대와 적극적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두려움과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연대와 희망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산시의 내일은 시민 여러분의 뜻과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산 고민, 바르게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79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98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13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87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시장제출) 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시장제출)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시장제출)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7.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시장제출) 8.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안건은 6월 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가칭 중앙시립) 재건축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물놀이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께자람센터 우미린 센트럴시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동서울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별도의 논의 시간을 마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포함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도현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들은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재건축사업 대상지 북동측 도로에 대하여 현재의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현재 출입구 1개의 계획으로는 주변 도로 혼잡이 예상되므로 북동측 도로 확장 후 부출입구 설치를 계획할 것. 셋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건축물 층수의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층수기준을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상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2.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9.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0.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23.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까지 1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8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97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3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 제3의2호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호실당 1대로 하며, 같은 별표 제5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동일 제명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원안 폐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 및 기준표고의 상향을 통해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녹지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고자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제 및 감면 시점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위법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등이 도 단위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인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조례 통ㆍ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임기 만료 위원의 직무계속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관련 근거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재위탁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센터 상호간의 기능과 운영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속시설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빈곤예방법」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법률상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행정수요 확산, 각종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29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의원
예,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방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조미선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의원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복의장
모든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회의규칙 제28조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모든 발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조미선의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특위에서 의결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일부 시민들에게는 혜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숙의 주차공간을 0.7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차장 기준을 1에서 0.3으로 하향 조정하는 일은 사실상 오산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큰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얼마만큼의 시민의 목소리와 뜻이 반영됐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개발 사업자들만 배불려 줄 수 있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과연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이나 혹은 개발 사업자들에게만 호재가 될 조례안인지 신중한 재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조미선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입력 중으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