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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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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6일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우리 지역의 안전 시스템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아픈 경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모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산시는 현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희생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사고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거나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비난이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는 협력이며 갈등이 아닌 공감과 연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고 책임과는 별개의 행정적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책임 회피로 연결 짓는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시의회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크나큰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오산시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9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집회요구로 7월 28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금일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건 처리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29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