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으로 충분히 어필하면 그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가지가 있어요. 총 세가지인데 하나는 근로계약법상 장애인을 기업에서 고용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근로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요청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로 기업에 들어갔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을 대여하거나 또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 공공시설인 하나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갈음을 해야 되죠.
근로법상에서는 오산시와 각 기업들하고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계약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상문제를 따지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구두상으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식하셔서 만약에 이용하더라도 문제성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식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당에 지금 현재 조리원이 15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부족하다면서 퇴사를 요청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