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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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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서 ‘나’등급 같은 경우는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오산시에서 22도까지 허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오산시에서.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개발 가능률하고 예상 녹지 훼손율을 공동주택으로만 개발했을 때와 일반건축물로 개발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많이 날 것 같은데 안 납니다.

제가 다 돌려본 것인데 개발 가능률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약 70~75%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률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진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제외했을 때 더 낮습니다, 개발 가능률이. 60~65% 나옵니다.

그러면 녹지 훼손율은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 공동주택은 35~42% 나와요. 그런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48% 나오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을 다 뺐을 때 더 낮습니다. 35% 수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돌려본 것입니다. 산림청에 들어가서 다 확인한 것이고 지도까지 다 데이터 다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등급에 대한 부분을 설정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맡기자고 했을 때 심기택 국장님이 OK도 했었어요. “그것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명문화 하자는 것이고, 문제는 표고각과 경사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는 쉽게 2040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료예요.

그렇죠? 그 자료는 이미 2040에 넣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왜 도시계획의 예외 인정 기준하고 조례기준이 불일치한 토지 활용 제약에 대해서 비례원칙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자꾸 타 시ㆍ군 사례를 드는데 저도 그러면 타 시ㆍ군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용인은 경사각이 20도입니다.

거기는 뭐 산사태 안 날까봐 20도로 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오산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