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수상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사항과 자료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