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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9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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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수상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사항과 자료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