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해설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분명하고자 제명과 안 제1조에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