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관행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례, 관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를 갑자기 변경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합리성의 기준이 아니에요. 변경이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로드맵이나 모니터링 계획을 위원들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를 하려면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차장 주위에 불법주차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법도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야간개방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관행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강제규정도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또는 집행부에게 권한을 더 준 것입니다. 의원들이 강제규정을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듭니까?

인천처럼 ‘한다.’가 아니잖아요. ‘0.5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0.3대로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그것은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끌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치상으로 명확한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의요구하고 또 재의가 안 되면 대법원까지 제소하고, 대법원 제소한 사건 해결됐습니까?

그것 시민들 돈으로 다 변호사비 내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수치를 보여주세요, 근거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