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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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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하자검사 및 보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ㆍ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통계관리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심지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35조제4항제1호에서는 건축물 간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