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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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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10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10월 30일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9.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1.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8.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1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자검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에서 건축물의 높이 또는 인동간격 등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허가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는 현행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는 현행 70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심사결과 경사도 기준은 경기도 지침을 반영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준표고는 지역여건과 환경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75미터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치구역 및 거치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관련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 계약금의 납부기한과, 입장료 감면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부면제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사용료를 50%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오산시 스포츠클럽을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복되는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개정내용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제ㆍ개정 등 상위 법령과의 불합치 사항을 보완하고, 다수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등 표준 조례를 참조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예산 및 각종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집행기관의 조직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예산액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사유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6.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7.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시장제출) 29. 202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 30.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0건의 안건은 10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별도의 논의 시간을 마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포함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도현 의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들은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계획 대상지 중 중로 3-94호선 및 공공청사32호 구간은 교통여건상 차량 정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및 진ㆍ출입 동선 조정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집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근 도로의 4차선 확보 및 가ㆍ감차선 설치 등 교통 용량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추가 설치 등 진ㆍ출입 동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저지대 지역의 보수(자구의 바로잡음: 배수)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완할 것 넷째, 인근 학교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로를 정비하고 사전에 학교와 협조하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학교 및 주민에게 공람 및 설명하도록 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님께서.

전도현의원

죄송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는데 의견제시의 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효율적인 학교 시설 배치와 운영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삼미 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이므로 효율적 토지 활용을 위해 시설 경계를 정형화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의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의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탄 유통3부지 내 물류센터 건립이 오산시 경계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오산시 동부대로ㆍ성호대로ㆍ오산IC 일대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시민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지역의 생활환경 역시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오산시 전역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도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성길용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는 신청 의원의 의견이 있어 생략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수어 통역사로 수고해 주신 농아인협회 이주희 통역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