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최적관람석의 기준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로 확대하여 모든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법령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문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