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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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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미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미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서 12월 1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이어서 금일 예정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