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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8회 제2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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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용권자가 이사장인데 선정을 했다, 그래요? 자료 한번 볼게요. 왼쪽 것 키워보세요.

이사회 회의록에 간사가 “공개채용 결과 최종 결정된 대표이사 후보로 서정욱 선임 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고, 하단에 이사장 본인이 후보자를 임명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장이 단독으로 후보자 1명을 이사회에 임명 결정 통보 내린 사유가 있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나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이사장 및 임추위 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분명히 바뀌어 있다. 최고ㆍ최저점수를 삭감한 상태에서 1위가 있고 2위가 있는데 2위가 올라왔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때 자료 제출을 당시 증인 채택할 때 안 줘서 증인 채택을 못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만약에 증인 채택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사장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질문해 볼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사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있습니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