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표결을 집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