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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3본회의2025-12-19

송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과 성길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와 인접한 화성시와 한해 동안 있었던 갈등 들을 정리해보고 새로이 도래하는 2026년을 맞이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동탄의 생활권 확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교통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재정적 부담까지 오산시는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 한해 불거진 화성 동탄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면 동탄 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건립, 하수 분뇨처리비 분담률, 외삼미동의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설치, 택시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그리고 오산천 오수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으로 참으로 버라이어티 합니다. 먼저, 오산시와 맞닿은 경계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교통체증과 환경영향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직접적인 피해를 오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화성시청 앞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물류센터건립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들께서 애써주신 결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에서 본 안건이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다시 상정되지 않기를 오산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하수 분뇨처리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보통 모든 하수처리장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에 더해 우리시는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에게 받는 하수요금 만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게 묻습니다. 오물은 오산시에 떠넘기고 환차익을 보는 이 기괴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관련 급전변전시설 입지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동탄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혐오시설은 오산시의 외삼미동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며 이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동탄~고덕간 열수송관 매설을 통한 아픔을 거울삼아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택시 총량제 증차 면허 배분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화성시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존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화성시에 분개합니다. 화성시의 일방적인 요구에 오산시는 우리의 권리를 절대 침탈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심하면 불거져 나오는 오산천 수질 문제 또한 화성시와의 잠재적 갈등 요인입니다. 오산천 상류인 화성 동탄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악취와 수질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 전체의 생활터전인 오산천 수질보호를 위해 오산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 방지책에 대해서는 두 도시 간 철저한 책임관리를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 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는 다를지언정 생활권과 교통망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산과 동탄은 통근, 통학, 상업, 주거 등이 혼재된 공동 생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개발로 인해 오산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의 자존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과 대동단결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사태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운암뜰 개발사업과 오산도시공사 문제와 둘째, 가장동 옹벽사고 이후 행정 대응 문제입니다. 먼저, 운암뜰 개발과 오산도시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이권재 시장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운암뜰 개발을 공공이 주도하고 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오산시가 50.1%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암뜰 개발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지분 확보는 실패했고 민간 사업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마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운암뜰 개발사업은 현재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주와 시민들 사이에는 불안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지분 확보 계획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현재 좌초 위기에 놓인 운암뜰 개발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운암뜰 개발은 오산시의 요지이자 미래 오산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미래를 말하며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초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 만큼 오산도시공사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도 도시공사 예산 중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0만 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항목입니다.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가 결정되면서 오산시와 경기도 예산 약 2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개보수, 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시설보수와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종합운동장 철거를 전제로 한 랜드마크 공약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도시공사의 예산 운용 방식입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 편성과 운영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암뜰 개발과 관련하여 오산시는 도시공사에 100억 원을 출자금으로 출자했습니다. 출자금은 반드시 출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종합운동장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입니다. 담당 부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 조치하고 출자금이 운암뜰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동 옹벽사고 이후 대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사고 발생 이후 이미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과 교통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멈춰 있고 불편과 불안은 고스란히 시민 한 분 한 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 보존만을 이유로 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돌처럼 단단해야 할 옹벽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것은 단지 구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산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 안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상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현장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점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군가를 흠집 내기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시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오산시가 약속을 지키는 도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884억 8,199만 1,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시공사 운영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노ㆍ사ㆍ민ㆍ정 해외연수 예산 중 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산시체육회 운영 예산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 지원 예산 중 3,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오산천 감사나무 유지관리 예산은 업무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지곶1천 부분정비공사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직접관리비수입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개발사업팀 소관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출연금수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소관 KAIST-오산시 방학 과학캠프 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오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조미선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방금 보고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7분자유발언에 시장님께서 즉답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전도현 의원)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ㆍ과장급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안은 원동 7ㆍ8ㆍ9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기반시설의 사전 확보,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똑바르지 못한 게 얼굴이 많이 부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동 7ㆍ8ㆍ9구역은 약 4천 세대 규모이며, 기존 동부권과 합하면 약 1만 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생활권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 도로ㆍ지하차도ㆍ오산 IC 진입부 모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도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 횡단도로가 아직 공사시기나 재원 등이 모두 미확정된 상태에서 원동 7ㆍ8ㆍ9구역에 대한 여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의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정책적 판단ㆍ법령해석ㆍ행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27만 오산시민의 교통복지향상을 위해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선교통, 후입주 정책기조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와 성호지하차도 개선 등 동부권 핵심 교통대책 중 재원ㆍ설계ㆍ착공ㆍ준공 일정이 확정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일정이 미확정인 상태라면 향후 인허가 일정과 교통대책 이행 시점 간의 정책적 연계 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과거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향후 구축될 수도 있는 기반시설을 전제로 인허가 홍보가 이루어져 사업자와 시민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 혼잡, 민원 증가, 행정적 부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또 시정답변서를 고려했을 때 이번 원동 7ㆍ8ㆍ9구역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인허가가 진행될 경우 비슷한 인식의 차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준공 일정과 원동 7ㆍ8ㆍ9구역 입주시기 사이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절차를 조정ㆍ보류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원동 7구역 건축ㆍ경관위원회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경관법의 신청자 권한자 요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원칙 등을 볼 때 법령상 신청권자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해석 권한이 아닌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토대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접수한 행정적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취지는 위법에 대해 단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리의 법령 적합성에 대한 설명 요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법률검토서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이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신청 및 후속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2024년 10월 17일에 건축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개월후 2025년 2월 달이 되어서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인가후 11일만에 심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심의개최 3달 만에 심의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중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 약 4개월 전에 건축ㆍ경관심의를 신청하였고 조합설립인가 11일 만에 공동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약 3개월 만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 원 8구역과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위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해당 절차가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경관법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한지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이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또는 신청자의 자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했더니 자료를 보낸 게 바로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입니다. 이 감사 의견은 법령해석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법령이 주택법, 건축법, 경관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을 보면 조합설립 인가자에 대한 신청의 적법성이 과연 맞느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전에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주택법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조합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장

의원님, 본 질문 다 끝났습니까?

전도현의원

예, 끝나고 보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본 질문 끝났으니까.

전도현의원

시장님 답변없이 바로 보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보충질문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도현의원

예.

이상복의장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에 대한 진행사항과.

전도현의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먼저 쟁점사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합설립인가전 신청의 적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조합설립 이전에 경관공동위 심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 명의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추진위에서 하는 행위는 향후에 조합의 추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죠?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법령으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법령에는 사업시행자로 포괄되어 있죠.

전도현의원

사업시행자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추진위가 시행자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시행자는 조합원의 원청이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방금 시행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행자는 건축주거나 또는 조합이거나 시행사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추진위가 시행사입니까? 조합입니까? 아니면 건축주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업제안은 추진위 명의로 하고 추진위에서 제안된 내용을 향후 조합에서 추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전도현의원

그럼 오산시는 해당 신청 주체를 조합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죠? 추진위로 판단한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신청 주체는 추진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그러니까요. 해당 법령 조문 제시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추진위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로서의 자격은 추진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물론 법에서.

전도현의원

건축법 경관도 똑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를 설명드릴까요. 주택법 제11조에서는 명확하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조합의 법적지위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인정하면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시행령, 경관법시행령 모두 심의 신청 주체를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전 신청은 명백히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보냈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공무원들 아실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은 법령이 아닙니다. 또 경기도는 법령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감사 의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무원들의 경기도 감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법률적 지위는 조합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만 따진다면 사업제안 자체가 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물어볼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마저 말씀좀 드릴게요.

전도현의원

알겠어요. 추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전 심의 형태로 진행해서 심의를 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아니, 추진위에서 진행된 내용도 제안된 내용을 심의해서 추진위가 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에 조합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결론은 사전 심의, 그러니까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 자료를 낸 것을 바탕으로 심의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업제안 자체도 추진위가 제출을 하죠. 향후 조합에서 추인을 하고.

전도현의원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하튼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동 8구역은 신청자격을 갖춘 이후에도 건축ㆍ도시ㆍ경관 공동위원회 개최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동 7구역은 24년 10월 건축ㆍ경관공동위원회를 신청했고요. 25년 2월 14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납니다. 네 달만이죠. 그런데 11일 만에 건축ㆍ경관공동위원회 개최가 돼요. 원동 7구역은 왜 이렇게 빠른 거죠? 다른 조합 비교해 봤습니다. 원동 8구역만 말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있으면 다른 구역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왜 원동 7구역만 이렇게 빨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업장별로 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나 인가ㆍ검토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원 7은 제안이 이미 17년도에 됐던 사항이고 원 8은 24년도에 제안이 된 거거든요. 원 7은 그간 나름의 조합 내부사정 때문에라도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안의 검토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원 8은 24년에 접수됐으니까 충분히 검토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현의원

원 7이 검토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 협의하신 게 언제부터 협의하셨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안 당시부터 협의.

전도현의원

제안 당시가 언제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17년도에 제안됐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때 제안하더라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안들어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전 협의기 때문에?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전 협의 내용이 자문을 통해서 공식화 되는 것이죠.

전도현의원

그렇죠. 그럼 사전 협의 주장에 대한 절차적 판단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시는 해당 절차가 사전 협의 또는 사전 검토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그럼 다음을 확인해 볼게요. 원동 7구역 건축ㆍ경관 심의회에 들어간 신청 건에 공식 접수번호가 부여 되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현의원

부여됐으니까 올라왔겠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원동 7구역 건축ㆍ경관 공동심의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할 때 접수번호나 이런 것 없었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안건번호가 있죠.

전도현의원

안건번호가 있죠, 제가 안건번호와 접수를 몰라서 공식 접수번호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위원회 상정되었고 회의가 개최되어서 회의록이 작성 됐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회의록은 작성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오산시 내부 기준상 접수번호 부여, 안건 상정했고 회의 개최해서 회의록 만들어 졌고 이런 절차가 사전 협의로 분류돼요? 사전 협의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당시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자료는 사전 협의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청한 사람들도 물론 바꿀수 있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지만 이미 그 자료를 활용하는 면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전도현의원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 법적 근거가 이렇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전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는 정식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임의절차라 없어요, 원동 7은. 다른 곳은 건축이나 경관법에 법정절차 요건이 완비됩니다. 신청가능 주체는 사전심의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신청가능 주체는 정식으로 건축ㆍ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주 또는 사업 시행자’로 제한합니다. 접수번호는 안건번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안건번호를 부여합니까? 그것을 한번 말해 보세요. 자격이 없는데 왜 안건번호를 부여합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요점을 말씀드리면.

전도현의원

법령에 따른 조문을 말씀해 주세요. 왜 부여했는지? 법령조문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요점은 안건접수 주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도현의원

말씀 못 할 것 같으면 행정효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행정효과가 행정처분을 전제로 건축ㆍ경관심의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전 심의 원칙 같은 경우 단순 자문에 불과해요. 그 단순 자문이 정식으로 바뀝니다. 조합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만에. 책임성요, 없어요. 이것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준해서 하신 것인데 이 의견의 법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행정 해석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서 행정법 절차를 말씀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마시고 본 사안 처리 과정에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전도현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시죠.

전도현의원

그러세요. 해보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추진위의 사업제안이나 공동위의 심의 신청자격이 법적으로 유용하냐에 대한 계속 질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률적인 조문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제안 당시에 주체는 추진위입니다. 왜냐면 조합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위가 제안을 하고 추진위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조합이 처음부터 구성돼서 그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사업은 되지가 않고, 왜냐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조합이 구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자격으로 제출이 되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완성이 되지 않은 주체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절차 완결 즈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이 추진위가 했던 행위에 대해 총회를 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앞서 했던 행위는 전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받아 진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현의원

그럼 이제 이것을 감사원에 넣어 볼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안건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절차예요. 이미 안건번호 있고 안건상정했고 회의 개최가 이뤄졌다면 사전협의로 분류가 안돼요. 사전협의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신청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야 정식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한 게 됩니다. 이는 다음 세가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 경관법에 심의신청자 요건인 사업시행자는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고요. 행정절차법에서는 신청요건이 없는 자의 신청접수는 행정관청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검토도 해 봤기 때문에 두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없는 추진위가 제출한 건축ㆍ경관 심의 신청을 오산시가 적법한 심의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적근거 또는 조문 지금 말해줘 보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조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근거법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원 7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심의 주체의 법적 합법성과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자의적으로 입안권자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도현의원

입안권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취소, 무효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행정절차법상.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경관심의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성 유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 행위는.

전도현의원

실은 이것 제가 어떻게 한 것이냐면 변호사와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세 달 동안.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예, 지금 세 달 동안 얘기를 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원 7구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어떤 측면에서?

전도현의원

“원 7구역이 신청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건축ㆍ경관이 시작되면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고 그 발생이 향후 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취소나 무효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회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심의받고 그대로 사업 진행이 됐을 때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 우려이신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가 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에 설립된 조합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 하시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그리고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주로 이것가지고 법령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법령해석 기구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을 해석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법령해석하는데 어디있습니까? 국장님?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량권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가 무리는 없을지에 대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전제하에서 컨설팅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감사 의견이 그랬다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컨설팅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보냈어요. 감사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감사 의견을 안 보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도 되겠다, 향후에 그 공무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법하기 때문에 컨설팅 의뢰를 하진 않고요.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해석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 뿐입니다.

전도현의원

보통 감사부서에 보내는 것은 감사를 전제조건으로, ‘야! 너희들 이것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 혹시 너희가 감사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의견 물어볼게’라고 물어 보는 것 아닌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감사는 위법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 자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아야 되고 정무적이지 않은 상황의 건만 법률적 범위내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는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감사여지가 있을까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말이에요. 결론은 그말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전도현의원

결론은 혹시 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의견을 보냈고 그 감사 의견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할래, 말래. 저희 감사 의견서류를 다 봤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랬더니 명확하게 이것을 ‘진행해라’.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하지 못한다는 것도 없죠.

전도현의원

그렇죠. 대신에 이것은 보장할 수 있죠.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도 공무원이 감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컨설팅 요청을 합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감사 의견 하고 도시정비법으로 말할게요. 도시정비법, 건축ㆍ경관법.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도시정비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게 만약에 어떤 법이든 충돌했을 때 우선이 어떤 거예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법이 우선이죠. 위법한 것은 저희가 컨설팅 의뢰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현의원

아니, 법적근거를 대라는데 법적근거를 말씀 못해 주시면 어떻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조문까지는 제가 다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이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시고 또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데 못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법령 조문이 없는데도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가지고 향후 문제발생시 우리는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받은 결과로 진행했다고 하면 공무원들 징계를 받겠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문제가 생기면 조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연히 추인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되겠죠.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ㆍ경관위원회에 대한 신청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출발하고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 8, 원 9, 양산 4, 양산 3 이런 데 다 보면 사전 준비기간이 길었다는데 더 길어지고 있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사업장 특성별로 검토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사업장 특성별로는, 바꿔서 말하면 공무원과 또는 공무원 윗줄과 유착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곳은 빨리 가고 어느 곳은 늦게 가고 말이 맞습니까? 그런 말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도현의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그냥 쓰면 안되고.

전도현의원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내가 한번 깔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뭐, 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업장 별로.

전도현의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직자 윗선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혹시 모를 사람들 또는 더 윗선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문을 안 했다고 보고 정말 공직자의 판단으로 이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면피하는 게 바로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오산시 공무원들 다 책임지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 컨설팅은.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판단하겠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다음은 교통대책 미약정 상태에서 인허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동 7ㆍ8ㆍ9구역 입주 시점까지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불확실해 보입니다. 맞을까요? 단답형으로 간단히 해 주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원 7구역이 입주 함에 따른 교통량 추가 유발로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 7이 입주 전에는 경부고속 고가도로는 완성되는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보통 몇 년이나 걸릴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공사기간요?

전도현의원

예.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누가 하기로 했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청호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청호지구 1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가있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도현의원

실시계획인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거기 되겠습니까? 거기 곧 무너지겠다는 소리가 많던데?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도현의원

저보다 정보가 늦어서 어떡합니까. 경부고속횡단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면 원동 7ㆍ8ㆍ9 들어와 봐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대책 개선을 전제로 대단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가 확실하게 입주 시점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 어디를 근거로 하십니까? 원동 9를 근거로 하세요? 아니면 어디를 근거로 하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원 7이 30년 상반기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 7 입주시기 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말은 자, 보세요. 일단 자료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원동 7과 9가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가 없으면 만약에 입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에는 고가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7ㆍ8ㆍ9구역 교통개선 대책을 통해서 현재 수준과 같거나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 정도로 지체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의원

원 7이 몇 세대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원 7이 1,700세대입니다.

전도현의원

원 8이 몇 세대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원 8이 770세대.

전도현의원

원 9가 몇 세대입니까? 한 900세대 되죠? 700세대 인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700세대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성호중ㆍ고등학교로 진입하는 가칭 성호지하차도 가 보셨어요? 8시부터 9시까지?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영상을 확보해서 출퇴근 시간 확인해 봤습니다.

전도현의원

얼마나 밀리던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신호 하나로 다 정체.

전도현의원

왜 제가 갈 때만 그렇게 밀릴까요? 롯데캐슬에서 차를 가지고 오산IC까지 나가는데 40분 걸렸습니다, 8시 10분에 출발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더 밀린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출퇴근시간 모니터링 해 본 것은 신호대기 하나로 다 통과하는 것으로.

전도현의원

몇 시에?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그 다음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그 구간을.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저만 잘못 측정을 했을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의 우려가 너무 커서 제가 그 부분을 모니터링 했는데 그렇게.

전도현의원

안밀린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물론 사업개발 전보다는 차량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것은 맞는데.

전도현의원

원래 성호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것은 롯데캐슬 즉 원동 3구역이 먼저 하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을 조성 안한 공무원들의 선구안에 참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나라 걱정해서 휘발류값 더 내기 위해서 공회전 하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이게 저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풍농 들어오기 전에 제가 거기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때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위하거나 제가 차를 가지고 확인하러가는 순간에만 20〜30분씩 밀리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 그대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밀리는데 원 7 1,800세대 들어오고 원 9 700여 세대 들어오면 거기 8,000세대 됩니다. 6,400여 세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도 밀리는데.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런 우려사항과 함께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원 7이 22년도에 결정고시 돼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그 이후로 원 3이 입주를 했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차량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 7에 교평받은 내용을 추가로 해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전도현의원

차로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 차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한 차선 더 추가 확보해서 진행중입니다.

전도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완성인, 한 차선을 그것도 인도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인도 축소부분은 우회도로를 다시 낼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인도 우회로?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그만큼 다시 확보할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아니, 도대체 시민들의 인도가 시행사들의 교통개선대책 삼아서 없애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받아준 공무원들이 오산시 공무원입니까? 시행사 공무원입니까? 왜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없애면서 시행사들 편을 들어서 해 주냐고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없애지 않고.

전도현의원

거기 1,700세대라며요. 돈 많이 받았다면서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없애지 않고 우회를 시키는 것이죠.

전도현의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기부채납 뭐합니까? 그 근처에 도로만 하죠? 도로하고 공원 빼고 그 아파트 주위에 있는 것 빼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원론적으로는 허가에 필요한 필수시설 외에는 전부 공공계획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도현의원

그전에는 현재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추진 착공했던 것들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추진했던 것들인데 왜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도현의원

더 잘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공공기여 주체 변경의 적법성 및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동 7ㆍ8ㆍ9구역 나와 있는데 시행사와 청호1지구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한 사항 설명하고 피력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시행사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모두 공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협의에서는 원동 7ㆍ8ㆍ9구역 중 한 곳이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공공기여의 주체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유도 모른 채 청호1지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인허가 서류 접수시 나눈 협의단계라서 자료는 없었고 이후 오산시가 제출한 문서에는 공공기여 주체가 청호1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공공기여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수혜자 부담 원칙입니다. 수혜자 부담이 되려면 현재 여기를 봐보시죠. (영상 자료) 청호1지구가 오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바로 이 횡단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8지구, 원동 7ㆍ8ㆍ9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청호1지구가 여기서 수혜를 입습니까? 누가 가장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하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청호지구 지역 주민도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전제가.

전도현의원

아니, 수요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도로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냐고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오산시민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전도현의원

그렇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냐고요? 모르시겠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그림을 보여줘도 모르겠다면 참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자, 한번 보시면 원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길게 늘어진 횡단도로입니다. 원동 푸르지오 바로 옆에 원동 8구역이 들어오고요. 원동 8구역 건너 경부고속도로 지나면 원동 7구역이 들어옵니다. 원동 7구역 바로 밑에 원동 9구역이 있고요. 직선거리로 원동 8ㆍ7ㆍ9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습니다. 그림을 보여줘도 말을 못하겠다면 파란색으로 금 그어놨죠. 파란색으로 금을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청호1지구가 남색 파란색입니다.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수혜지구가 누구겠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원 8과 7이 이용하니까 7ㆍ8ㆍ9에서 저것을 개설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큰틀에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에 대한 전제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4개 사업장들이 다 제안시기가 다르고 사업추진시기가 다르죠. 그런데 제안시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는 것인데 청호지구가 제안 당시에, 청호지구는 주변에 기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여할 방법을 경부고가도로로 택한 것이고요. 공공기여의 내용은 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사업제안을 할 때는 당연히 법률적인 충족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가 제안서를 수용하도록 공공기여나 공공의 규모를 사업계획에 담아서 매력있게 표현을 해서 저희한테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시가 받아드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청호지구가 그 사례인 것입니다. 당장 옆에 있진 않지만 청호지구가 사업계획이 제안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부고가도로를 공공기여로 포함해서 제안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은 것이고요.

전도현의원

공공기여 제안서에 의해서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후 10초 이따 말할게요. 지금 공공기여의 핵심 원칙인 수혜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안서에 있는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요. 공공기여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부분만 말씀하세요. 공공기여 핵심 원칙이 수혜자 부담 원칙이다 아니면 그냥 제안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찍으면 거다, 어떤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원칙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은 있죠.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죠.

전도현의원

그말이 그말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제가 처음 듣는.

전도현의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 원칙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그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거죠? 원인자가?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전도현의원

청호1지구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저 도로 사용합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전도현의원

아니, 여기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시면 압니다, 비전문성이더라도.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본인이 필요한 것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시설물인 것이고요.

전도현의원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말할게요. 만약에 이게 잠깐만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공공기여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사업제안서가 받아들여 지도록 저희한테 매력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죠.

전도현의원

그렇죠, 그리고 공공기여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수혜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자발적이어야 되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전도현의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도시정책과가 아니고요. 사전 부서의견이 돌잖아요. 그때 “해당 공공기여를 안하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강압이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인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도현의원

이것은 분명히 저는 몇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를 했답니다. 그리고 소송하겠답니다, 나중에.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건 사업자 분이 판단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전도현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업자 분이 판단할 건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청호1지구 측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공공기여를 안하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이 의견이 만약 사실이고, 이 의견 자체가 부당한 강압으로 이어지면 해당의 공공기여는 무효입니다. 또 준공이후 법적 소송 이어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공공기여는 임의기부가 원칙이고 부당한 압박, 조건부 인허가는 위법하다.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 청호1지구가 이에 대해 강압이나 압박에 대한 녹취 등 근거자료가 존재한다, 또 이 증거자료로 준공후 시행사로부터 오산시에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오산시는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내용이 어떤, 그게 확인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입안권자인 지자체장한테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권한을 통과하려고 제안자들이 매력있는 계획을 낸 것이고 그것이 시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지금 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안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뭔말인지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계속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참 씁쓸한데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옵니다. 이 부분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추후에 제가 원 7이나 청호지구가 맡고 있는 경부고속횡단도로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몇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청자격도 없고 정상적인 심의기간도 거치지 않은 원동7구역의 건축ㆍ경관공동심의위원회를 오산시가 경기도 사전컨설팅 의견을 핑계 삼아 정식 절차처럼 접수ㆍ개최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성 높은 행정처리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두 번째는 성호지하차도 확장만으로는 1만 세대 이상의 시대에 살아가는 동부권에 대한 교통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로 시민들과 학생들 보행안전을 희생시키는 설계안으로는 그 대책안이 될 수 없고,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는 원동 7ㆍ8ㆍ9구역뿐 아니라 오산 동부권 전체의 교통 생명선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없이는 오산 동남부권의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향후 분양입주자들의 교통지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의 주체에 대한 변경과정에서 드러난 강압의혹과 부당성 여부, 그리고 향후 이로 인한 소송 발생시 오산시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매우 심각한 위험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오산시 미래는 행정의 용기와 책임, 공정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견된 교통대란과 제기될 법적 리스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도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2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체)

성길용의장대리

잠시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된 성길용입니다. 이번 안건은 이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잠시 제가 대신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1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다. 산업ㆍ교육ㆍ교통 등 도시 기반의 고도화와 함께 행정수요 또한 빠르게 확대되었다. 오산시의 인구 유입률은 22.7%로 이는 전국 시ㆍ군ㆍ구 중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오산은 명실상부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오산시의회는 당시 6개 동, 인구 6만 7천 명을 기반으로 최소 기준인 의원 7명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오산은 8개 동,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성장하여 행정 규모와 재정 수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무른 채 27만 인구와 1조가 넘는 예산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의원 1명당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ㆍ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정수를 줄여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가 발생한 지자체에 필요한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산시는 그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자체 중 하나이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고,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한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을 위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하라! 하나,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시ㆍ도별 총량제 방식을 폐지하고 인구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등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대리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체)

이상복의장

의사진행에 수고하여 주신 성길용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참으로 많은 시간과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우리는 결코 쉬운 길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달랐던 순간도 있었고, 결정의 무게 앞에서 수없이 고민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회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