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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6-01-26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전도현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찬성) 4.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를 완화하여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제4에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 한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 제5에 ‘그 밖의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통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통학길 동행도우미 및 통학지도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통학지도사 배치 기준, 범죄경력 확인 등 통학길 동행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6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기구 및 정원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에 직제, 인사, 보수 조정 시 협의 및 결과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강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오산문화원 문화강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사업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영양관리사업과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과 예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시장발의 의안에 한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의원발의 의안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협의 및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의원발의 의안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사 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찬성 의원이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의회사무과장 하부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휴가 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의안번호 제9-755호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혼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페이지 의안번호 제9-756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책임 강화와 감사ㆍ예산ㆍ조례 등 의정 수요 증가로 인한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등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증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원 904명에서 1명을 증원한 905명으로 총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제9-739호입니다.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첫째아 100만 원 및 둘째아 200만 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1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 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타 안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방해 방지 등을 위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 한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별표 5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시설의 주차 대수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밖의 지역의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과 단일화함으로써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설치 기준이 상당히 완화됨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직제 등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조사업자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의 사례를 보면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사업자의 직제ㆍ인사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시의원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미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장제출 조례안에 국한된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의원발의 조례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남녀의 결혼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중 성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원 대상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효과성, 유사한 결혼 장려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위원님, 이따가 축조심의 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예슬위원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하고 소통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담당과장님이시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한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일단 만들어진 것은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점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31개 시군구를 전수조사해 주셔서 안을 더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준비된 게 있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것이 발의하신 의원님랑도 같이 소통이 된 상태인 것이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소통은 했는데 일부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DT 문제나 이런 것들에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DT는 아마 별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만약 여기에 담는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으로 갖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부분들 이미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정리가 된 만큼 이따가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의원

위원장님,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떠한 위반이 된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얘기를 한 결과 검토된 내용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연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송진영의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합의된 내용이시라는 말씀이실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경찰서에서는 우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송진영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소관이 경찰서로 직접 신고하는 게.

송진영의원

당연히.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신고를 해야 되는 루트라는 것이고 저희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를.

송진영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8조를 넣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경찰의 역할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너무 부담스럽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의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시민들이 경찰의 문턱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알고 같이 도움을 주면서 동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안을 발의했는데 검토 사유를 보면 ‘신고체계 구축은 의미가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서 ‘의미가 없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실효성이 부족함’ 이렇게 썼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미가 없음’이라고 쓰신 것은.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법권에 관련된 얘기인 것이고, 그 후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의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당했을 때 시민 혼자 겪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시에서 이 부분을 빼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회피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조심의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축조심의에서 제대로 하면 되니까 걱정안하셔도 돼요.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 행사에서 성혼이 이뤄졌을 때 그분들에게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렇다면 미혼남녀 행사할 때 예산이 5,000만 원 맞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5,000만 원이고 몇 쌍 정도 성혼이 이뤄질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4년도에는 두 쌍이 됐고, 두 쌍 이상은 이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미혼남녀 만남 행사시에도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그분들을 선발하시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렇게 선발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혼이 이뤄졌을 때 이분들에게 또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연간 두 쌍, 세 쌍 정도 이뤄지는, 결혼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몇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너무 협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회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참여할 때 참석자의 결혼관에 대한 것을 설문해 보면 굉장히 낮은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참여이후에 90%가 넘는 분들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좋은 결과로 성과가 도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매칭률만 높일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결혼에 이르게까지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참석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결혼지원금을 마련하고 됐고요. 현재 그런 지원금 없이도 두 쌍 이상이 성혼 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이게 채택이 된다면 아마 두 쌍 이상의 성혼이 이뤄지는 결과로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두 쌍 이상을 결혼시키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과 또 결혼축하금을 드린다는 말씀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이것이 자칫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모든 남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런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시에서 밥상 깔아주고 반찬 먹여주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만, 그렇다면 시 행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한 두 세 쌍의 혜택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협소하게 협의적으로 하는 조례인 것 같고요. 과장님,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셨다면 오산시에서 결혼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차등적으로 소득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지급을 하겠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뤄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 오산시 저출산 대책 조례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내용을 보시면 지자체의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구정책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협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의 저변확대를 위한 출발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말씀 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다 주면 좋겠는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 함의도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작해 보시고 분위기가 확산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생각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가지만 잘 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라리 더 양극화를 부추기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고요. 저는 이것이 오산시 모든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이것은 크게 의미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몇 명의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더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실려면 오산시 청넌들을 대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맞지, 이 미혼남녀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만, 그 두 세 쌍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사실 솔직히 왜 개정을 하는지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우려되시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양극화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혼남녀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실적이 두 쌍이지만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다섯 쌍이 될지, 열 쌍이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송진영위원

과장님, 다섯 쌍, 열 쌍도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나눠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항상 길다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추가로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 조례가 사업추진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사업이 미혼남녀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반대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꼭 반대했다가 될성 싶으면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 조례 만들 때 힘들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추진의 결과로 결혼한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의 대상자가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직장인입니다. 그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관내 거주자와 관내 직장인인데 오산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미혼남녀의 만남 자체는 인구소멸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오산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 연령이 39세, 40세라고 하지만 곧 있으면 바로 인구소멸위주, 노인들 위주로 갈 것 같아서 이런 정책은 미리 9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그분들이 오산에 살아야 돼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도현위원

그러면 한 쌍당 300만 원을 준다는데 오산시에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주민등록상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전도현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은 미혼남녀의 만남이라는 사업의 추진결과로 성혼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야죠. 오산시 거주자에 한함, 오산시에 거주하겠다고 주민등록등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쯤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때 기본계획상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주민등록상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어 있으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운영지침이라든지 세칙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조례 세칙을 정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례만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해달라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오산시 거주 성혼자가 몇 쌍인지 아세요? 파악 안됐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오산시에 거주해서 오산시민들 중에 결혼해서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쌍이나 될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이 만남 행사 외에.

전도현위원

외에 전체적으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 세금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성혼자에게 지급하는 문제가 저는 더 협의의, 지금 미혼남녀 만남 협의의 사업추진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오산시의 책무라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자가 성혼을 해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오산시 책무니까 또 오산시 사업의 결과라고 무조건 줘버린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장인이 수원에 살고 화성에 사는데 만나가지고 결혼 후에 수원 살거나 화성 산다면 우리는 돈만 들인 꼴만 됩니다. 사업추진의 결과만 맺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현금 지급 300만 원 한다고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전도현위원

오산시에 결혼식장 없습니까? 또는 예복 빌려주는 데 없어요? 예복 맞추는 데 없고, 그러면 현재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화폐도 없고 그냥 현금 3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산시 예산으로 오산시에 결혼을 해서 오산시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선순환 경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현금으로 300만 원 주겠다 하면 보기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산시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경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금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말씀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조례에 올라온 게 정해져 있어요. 지원금액이 현금 300만 원이에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말씀주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00여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려금일지, 축하금일지, 지원금일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주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에 대한 것은 지짐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는 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은.

전도현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미혼남녀에 대한 사업추진의 결과만 하느냐, 거기에는 관내ㆍ관외 거주자들도 있는데 관내 직장인이라고 해서 꼭 오산시에 산다는 법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다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의 문제를 거시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렇게 좁게 협의의 문제로 하지 말고 광의의 쉽게 오산시 전체 성혼 쌍을 구현해 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몇 년 이상 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받고 집을 구한다면 2, 3년은 거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주민등록등본을 오산시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급한다는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줄 것인지, 지역화폐로 줄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반영할 여지가 있고 저희도 당초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니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또 지역화폐로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적극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칙보다는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거나 또는 보류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짧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결혼축하금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가 하게 되면 이것이랑 같이 중복으로 받으시는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중복해서 줄 수는 없겠죠.

전예슬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신청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타 시군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은 분들은 또 못 받으시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예슬위원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미 광역단위에서도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도 모호하고 이것 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사실 명확합니다. 저희 만남 행사를 통해서 성혼이 되신 예비 부부 중에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하고요.

전예슬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미 커플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행사에서 본인들끼리 성혼했을 때 오산시가 가려낼 수 있습니까? 300만 원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다각적으로.

전예슬위원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실거예요? SNS 다 보실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SNS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것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라든지 보안각서 징구하는 가운데 주최측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조금 여러모로 모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님.

조미선위원

없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전도현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언제 개정했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작년 말이지요.

전도현위원

12월에 한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부 건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는 의회 정원 증원 건입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어차피 똑같이 오산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든, 집행부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부터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 증원 부분에 대한 것을 담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달만에 또 이게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요구를 반영해서 이번에.

전도현위원

그때 반영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앞으로는 반영을 많이 해 주세요. 힘들게 반영하지 마시고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속개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