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가칭)시립호반써밋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가칭)시립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파라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가칭)함께자람센터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시립 파라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은 1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시립파라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시립호반써밋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시립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파라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함께자람센터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함께자람센터 금강펜테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의를 마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간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8.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9.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10.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2.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3.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4.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5.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찬성) 1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1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 완화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를 통해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승차구매점에 대한 변속차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도우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조직 등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시의원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중 성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구체적 기준 부재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아 및 둘째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잠깐만요, 윤영미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진영 의원님.

송진영의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좀.

이상복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진영의원
예.

이상복의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송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켜지지 않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7분발언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제298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성길용 의원이 7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상기 시켜드리고자 제가 회의규칙에 대해서 읽어드리는데요. ‘시장은 의원이 7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후에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2월 19일에 발언을 하고 처리결과는 1월 3일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과 의원님들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자료제출이나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회의규칙이 2023년도 12월 12일에 개정돼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집행부에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날짜와 답변을 일정 내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관련부서가 되나요?

송진영의원
관리부서는 저는 다섯 개 였고 부의장님은.

이상복의장
내용은 뭐냐면 7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꼭 기일 안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답변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내려보냈는데.

이상복의장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송진영의원
예.

이상복의장
꼭 부탁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