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6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미혼남녀에 대한 사업추진의 결과만 하느냐, 거기에는 관내ㆍ관외 거주자들도 있는데 관내 직장인이라고 해서 꼭 오산시에 산다는 법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다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의 문제를 거시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렇게 좁게 협의의 문제로 하지 말고 광의의 쉽게 오산시 전체 성혼 쌍을 구현해 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몇 년 이상 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받고 집을 구한다면 2, 3년은 거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주민등록등본을 오산시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급한다는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줄 것인지, 지역화폐로 줄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