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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9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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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를 완화하여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제4에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 한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 제5에 ‘그 밖의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통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통학길 동행도우미 및 통학지도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통학지도사 배치 기준, 범죄경력 확인 등 통학길 동행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6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