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30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1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교3지구 지정되기 2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쪽이 묶였단 말이지요, 오산지구 전체가 다 서탄 일부 지역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 토지거래라든가 매매라든가 매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표준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다. 그렇죠?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매매됐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감정평가하는 데에 손쉬웠겠지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토지주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을 시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이 감정평가하기 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강제 이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놓지 말고, 어차피 오산시민들이잖아요. 정해놓지 말고 보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를 말하자면 세교터미널부지는 LH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자 부분까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못 해 주겠다고 딱 자른다는 것은 좀.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