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참여 확대, 반려동물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반려인 및 비반려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반려동물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 안 제4조에 동물복지 계획 수립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에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반려인 의무에 대한 교육ㆍ홍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인공지능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