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이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를 가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관내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료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별표 3에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에 상충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