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법을 다뤄서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을 하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조례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를 담아내는 것도 정말 우리 군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냥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밖에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나름대로 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보고 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고.
당연히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기업체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정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거의 소기업에 속하는 영세기업들 아닌가요?
그럼 그것을 정말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특화된 뭐가 있든지, 조례에 담고 있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