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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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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소기업이죠? 거의가. 그러면 특화해서 정말 소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지원을 한다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시흥시처럼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조례는 계속 개정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라 지금 삭제하는 부분을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삭제해야지. 12조, 16조 뭐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