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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2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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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마급에서 라급까지는 거의 다 인정이 되는데 별도로 가·나급만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마급 행정직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에 기능,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가급이나 나급으로 이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던 근무기간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가급은 군복무만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일반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다 인정을 해주고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가급은 마·라보다도 급료가 조금 많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