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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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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서른한 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희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성복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853억 8,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901억 8,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0억 7,500만원이 감액된 952억 2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32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9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불필요한 예산 수립으로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 보상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30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중 송정지구 폐기물처리 설치비용과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하여 정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의사일정 제23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이상 서른한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등 13개 기타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는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급식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보다 지원금액 수준이 낮으므로 추후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률이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관내 화장시설이 없으므로 화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의 시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내 업체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당부하였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수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도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 시에는 사무처장 직제 신설 관련하여 사무처장 직제 신설은 관리인력 비율이 타 문화재단보다 높다는 용역결과와 맞지 않고, 재단사업 관련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예인예술제 등 기존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까지 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민간 예술인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 상정 시 사무처장 인건비는 삭감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조정하여 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 시에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통하여 전문가를 채용할 것과 객관적인 능력 검정을 위하여 팀장급 이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출자·출연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출자·출연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출자·출연 계획 시 출자·출연의 목적과 내용, 출자·출연 규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출자·출연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심사보고서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4차에 걸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매년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적하고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의 객관적인 데이터, 실적, 각 실·과·소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푸드트레일러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푸드트레일러 사업이 사양 추세에 있고 우리 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용역결과를 고려할 때 사업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홍보실 업무보고 시에는 철쭉축제 관련하여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쭉동산, 초막골, 반월호수로 이어지는 관광코스의 개발과 관람객의 상가이용 할인쿠폰 배부 등 축제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리 문화예술 콩쿠르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대회임에도 실제 참여 현황이나 규모는 지역대회 수준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사료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홍보매체의 홍보효과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기자가 많고 대기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근에 신축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물을 이용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다문화 카페 내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 비하여 지원수준이 낮아 우수 자원들이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좋은 자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책마을 소송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소송 중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명도 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는 산본로데오거리 어울림축제 관련하여 골목상권을 육성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므로 행사 목적에 맞게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심과 농지가 공존하는 우리 시의 좋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지를 이용한 관광사업,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당동2택지개발지구 체육공원 내 맹꽁이서식지와 관련하여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서식지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서식지로는 부적합하므로 환경전문가와 논의하여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나무 식재를 통하여 맹꽁이 서식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차량은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업체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교체하여 줄 것과 마을버스 디자인을 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시에는 전기공사, 열 배관공사 등 굴착공사로 인한 잦은 도로 점용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고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송정택지개발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LH와 협의하여 가로등을 전부 LED등으로 설치하여 줄 것과 가로수 식재 시 한 가지 수종으로 하고 모든 단지 담장에 공통된 나무를 식재하여 특색과 테마가 있는 마을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무 식재 시 노송이 식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또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물터미널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의왕 ICD 방면 도로개설이 4년이나 늦어지고 있어 덤프트럭으로 인한 부곡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녹슨 상수도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입찰을 대리하거나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초막골 공원과 관련하여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하여 화재 진압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고 캠핑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소화기 위치를 주지시키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일반 캠핑장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일반 캠핑장 동수를 줄이고 글램핑장 동수를 늘리는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시에는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고 관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및 신속한 대피시스템 구축 등 지진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 관내 자재,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였고, 관내 업체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신버스차고지 부지와 관련하여 우신버스차고지에는 재난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우체통, 엘리베이터, 현관 등 자주 보게 되는 장소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관련하여 글 작성 시 바로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과 댓글 창을 없앤 것은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는 출산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군포시 관내 공공시설 이용, 문화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업무보고 시에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예산심의 시 창가 쪽과 역사관 설치 예정 자리에 칸막이형 열람실과 폐쇄형 열람실을 마련하여 준다고 하여 예산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예산심의 시 약속한대로 칸막이형 열람실과 폐쇄형 열람실을 설치하여 줄 것과 함께 중앙도서관 뒤편에 열람실을 신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직능단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직능단체는 성별, 연령, 직업 등 정규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는 초막골공원 캠핑장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니 생태공원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낮은 지역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철쭉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먼저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견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에 있는 신청서를 적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되도록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질문시작

이견행의원

네, 저는 오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시정운영에 대하여 김윤주 시장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고,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윤주 시장님은 오랜 기간 시장직에 계셨기에 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후학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합니다. 김윤주 시장님에게 시민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항상 우리 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은 주인이다.” 아닙니까?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로서 그러한 시의 행정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는지 감시하고, 또 시의 행정이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견제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석진의장

네.

이견행의원

네, 제가 이따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드리려고 했더니 모두 발언으로 제 시정질문의 절반을 쓰셨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목적, 지금 제안설명 하신 걸로 갈음하면 됩니까? 모두 발언하신 걸로 갈음하면 됩니까?
저희 의회에 1차 추경 때 예산심의 들어온 내역이, 도서관 리모델링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도서관 2층에서 4층까지 유휴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도 공간을 막고, 또 효율적인 출입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10억여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다 특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무, 아무 제재 없이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추경예산 특위장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당초 2층에서 4층 복도 공간을 전부 막아서 증축하겠다는 안이 2층과 3층 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시고 그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지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 1차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12월달에 구조안전진단이 끝나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공사를 해도 된다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다, 건물 내화벽이 소방에 약하다, 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다면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구조안전진단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2층, 3층, 4층 복도 공간을 다 막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취지에 공감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승인하고 나니까 건물 내화벽에 문제가 있다, 하중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건물 2층 복도부분만 막은, 그리고 3층 일부만 막은 절반의 공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조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구조안전진단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는 설명을 누구한테라도 했나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조그마한 변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2층만 그렇게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승인했을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2층, 3층, 4층의 절반만을 확장한 공사인데 그것이 조그마한 변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굳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누구 하나 설명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고.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재배치공사와 관련해서 2차 추경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약속하고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도서관 자료실 재배치 관련 예산이 삭감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시장님하고도 아마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면담이 있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받아들였고, 계수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됐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저희도 들어서 다 알고 있구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민들 서명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2,3,4층 창가 쪽에 열람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중재한 안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관련 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 의견을 냈을 때는 분명히 시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이 2,3,4층 창가 쪽에 열람 자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담당 과에서 먼저 이야기가 됐던 것이구요. 의회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이왕이면 역사관 자리에도 독자적인 열람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위장에서도 역시 이야기가 있었고, 계수조정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회의 구조상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답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열람실을 없애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군포역사관 설치 예정 공간 등에 열람실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한다.”고 위원장 보고서도 냈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의 방향이 자료실이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을 승인했던 것이구요. 그러나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크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러한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에 그러한 주문을 달은 겁니다. 그 약속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 약속 파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임시회 때 특위장에서 위원들과 담당공무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혹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현장을 몇 차례씩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확인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또 의회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약속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의회와 한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분명히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시장님 지시사항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구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간이,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 그렇게 주문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하는 공무원은 시장님 지시사항만 따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금 일련의 국가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네,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죠. 지난 12일에는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2일에는 100만이 넘고, 엊그제 19일에도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0분의 1입니다. 5000만의 50분의 1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시민들 서명이 3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도 많은 시민들이, 일부의 시민들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입니다. 10분의 1일 이르는. 반대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서, 물론 열람실이 없어졌기 때문이겠지만 운영시간이 10시로 줄고, 주말은 6시로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4개월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결과가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보기만, 보여지는, 어떤 이러한 도서관이냐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운영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시간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그런 시장님의 취지라고 하면 운영시간은 더 확대되거나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네, 지금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항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또 누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고쳐왔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3만이 넘는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옳은 소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개인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시장님의 주관적인 잣대에 맞지 않아서 옳지 않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 거구요.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예전 그대로의 칸막이형 독서실을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한 것이 아니구요. 중재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기왕지사 창가에 열람대를 맞추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반대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 일부 칸막이 시설을 해라, 칸막이를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처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책 높이만 해도, 구분만 해 주셔도 아마도 시민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관 자리에 열람석이 한 30에서 50석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은 독자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무시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게 시장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서, 시민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재안을 냈었을 때는 최소한의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만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를 중재를 했구요.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었고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특위장에서 논어에 나왔던 “무신불립”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열심히 보고 또 듣고 생각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맞기도 하고 상충되는 결과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시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 절대로 시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질문종료

이석진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