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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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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등 기증자 등록방법과 접수창구 설치,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증자 예우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례비 위로금 지급이 한정되고 피해자 선정 절차도 시민 제보와 시 자체 발굴 선정에 그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범죄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호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확대하고 포상의 범위에 치료상담비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찰서장 추천을 포함하고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청과 경찰서 간 협업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