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등 기증자 등록방법과 접수창구 설치,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증자 예우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례비 위로금 지급이 한정되고 피해자 선정 절차도 시민 제보와 시 자체 발굴 선정에 그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범죄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호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확대하고 포상의 범위에 치료상담비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찰서장 추천을 포함하고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청과 경찰서 간 협업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