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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32회 제1본회의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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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7월 16일 장경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단일 안건으로서 지난 제231회 임시회 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결정됨에 따라 2018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우천 의원님과 신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부터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9조의 2에 의거,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