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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3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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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