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이희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군포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7대 군포시의회 의원이셨던 이석진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대상자를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전년도 지출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적정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 사업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통계 목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한 지출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이 정확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방만한 집행으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및 집행내역 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군포3동 청사건립 등 6개 사업에서 7억 9,162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삭감 이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삭감 결정은 예산의 절감 또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동 박람회 계획과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박람회 개최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사라고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군포시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 행사가 군포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할 것과 향후에도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관내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동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주민센터 건립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사전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주관 부서에서조차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고 관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요구와 관련하여 본예산 및 이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재검토 또는 중요한 사정의 변경 없이 예산편성을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 만료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견되고 보수공사를 위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물 준공 시 하자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하자보증 기한이 임박한 시설물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보증기간 초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간에 걸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등 1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실과소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과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지난 9월 20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년의 자료 제출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유용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감사와 같은 수준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아직도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관련부서가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6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158건으로 총 16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임금체계, 청사임대료 부과, 출장여비 지급 등에 있어 단체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단체에 대한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만들어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채권추심 활동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지급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정한 안전관리비 집행 관리에 힘쓸 것과 안전관리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등에도 안전관리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하여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해당 기관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은 출연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여 현재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 인건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출연금으로, 사업 관련 비용은 위탁사업비로 구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하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지 내 출장비 지급 시 왕복 2킬로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회의 참석, 서류 제출 등의 단순 목적의 출장에도 출장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복명하는 등 여비지급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과 군포시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별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모든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으로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금액과 관련 문구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미루지 말고 적시에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기금이 폐지되거나 부실한 기금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소통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도 청년들이 주도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시에는 시정구호인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의 철학과 정신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보다는 성장과 개발 위주의 부서 중심으로 개편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개편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대동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기관 선정 시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평가 체계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선언한 약속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간 합의내용의 효력이 법적 완결성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고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보낸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한다. 2018년 9월 21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통일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서 위원장 보고서에도 밝혔듯이 필수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의 근절과 한대희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시민 우선 사람 중심 행정에 걸맞지 않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등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산회